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발급을 안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결제금액 중 일부를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영업방식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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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구매가격 제시 후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할인을 해주는 것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이중가격 제시)에 해당하는지" 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이중가격 제시로 현금영수증 발행 위반거래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저희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2 제1항 및 국세청고시 제2011-9호에 의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전문직, 웨딩홀 등)을 명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제보하신 현금결제시 현금할인은 이중가격 제시에 해당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사업장의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님께서 알고계시는 구체적인 사업장 인적사항(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거래증빙서류(간이영수증, 발급거부 녹취록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민원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에 힘써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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