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2조 4항에 의거
-공제대상자-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 월세액(사글세 포함)으로
월세액 외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근로자가 세대주이며 임차인이어야 함
위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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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