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금영수증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인터넷사이트(www.taxsave.go.kr)에 가입하신 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기 인터넷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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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