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신분증 및 사업장소재지(본인소유일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방문 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