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착오로
중복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고 신고납부한 때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착오로 신고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또한, 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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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