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소매로 100%수출(해외배송)을 하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입니다.
2012년7월에 오픈하고 수출로 인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던중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저희는 우체국 소형포장물을 이용합니다. 우체국에 확인해보니 소형포장물은 소포수령증 발급이 불가능한 배송방법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국세청 전화상담원분은 가능하다고 하시던데요. 소형포장물 배송에 대한 등기접수증으로 증빙 가능할까요?
등기접수증에는 접수일자, 등기번호, 도착국, 중량, 수납요금, 발송인, 발송인주소 등이 표시됩니다.
2. 저희는 해외결제시스템 Paypal 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aypal 은 외화입금 증명서가 따로 발급되지는 않고, 결제된 내역들을 웹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엑셀파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제내역이 포함된 엑셀파일로 증빙 가능할까요? 마찬가지로 전화상담원분은 가능하다고 하시던데요.
정확한 확인차 온라인으로 다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