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소매로 100%수출(해외배송)을 하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입니다.
2012년7월에 오픈하고 수출로 인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던중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저희는 우체국 소형포장물을 이용합니다. 우체국에 확인해보니 소형포장물은 소포수령증 발급이 불가능한 배송방법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국세청 전화상담원분은 가능하다고 하시던데요. 소형포장물 배송에 대한 등기접수증으로 증빙 가능할까요?
등기접수증에는 접수일자, 등기번호, 도착국, 중량, 수납요금, 발송인, 발송인주소 등이 표시됩니다.

2. 저희는 해외결제시스템 Paypal 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aypal 은 외화입금 증명서가 따로 발급되지는 않고, 결제된 내역들을 웹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엑셀파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제내역이 포함된 엑셀파일로 증빙 가능할까요? 마찬가지로 전화상담원분은 가능하다고 하시던데요.

정확한 확인차 온라인으로 다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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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소형포장물 배송에 대한 등기접수증 및 해외결제 시스템인 paypal 결제내역에 대한 엑셀파일이  영세율 첨부서류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확인한 바,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형포장물의 경우 소포수령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다면 소형포장물 배송에 대한 등기접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이 함께하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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