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이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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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요, 요즘 대학등록금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든든학자금이라는게 있어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데 든든 학자금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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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000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든든 학자금 대출(ICL : Income Contingent Loan)제도는

대학 재학중에 이자 상환 부담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학자금 대출은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되었고, 의무상환은 2011년부터 시행되었읍니다.

학생이 소속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은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 주고, 이 후 국세청은 의무상환금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를 관리합니다.

상환금액은 졸업여부와 상관없이 새로 창업하거나, 부동산 양도, 상속, 증여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때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상환방법은 상환의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매년 5.1일~5.31일)에,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 공제 후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든든학자금과 관련된 사항은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나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T 1666-5114)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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