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잔디.황토를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아님 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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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잔디 : 사업자가 잔디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황토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황토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공급하는

            황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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