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잔디 : 사업자가 잔디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황토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황토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공급하는
황토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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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