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예정입니다.

추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와

부부 중 한사람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가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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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기사항은 일반적인 상담내용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나 구체적인 상담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납부) 
소득세법제111조(확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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