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기사항은 일반적인 상담내용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나 구체적인 상담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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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납부) |
소득세법제111조(확정신고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