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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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작한지 3개월여 되었지만 동영상 제작 통신판매업 이다보니 아직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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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신후 <세금신고.신고분납부>에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클릭하신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는 '무실적신고' 가 따로 있으므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각 세무서마다 일정기간동안 신고센터가 개방되어

세무공무원 및 신고도우미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고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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