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 피자가게를 오픈해서 사업중인데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등록을 하라 하던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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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최대 5개의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자동등록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을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용내역조회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 화면에서 매입세액공제 또는

불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신고기간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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