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서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 중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이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아래의 두가지로 해석하였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첫번째 : 분할전에 해당사업부에 부과된 세금, 또는 납세의무
두번째 : 분할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분할후에 부과된 세금 또는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