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연대납세의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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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서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 중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이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아래의 두가지로 해석하였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첫번째 : 분할전에 해당사업부에 부과된 세금, 또는 납세의무
두번째 : 분할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분할후에 부과된 세금 또는 납세의무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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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전 부과된 국세등은 분할 전의 해당사업부가 아닌 다른 사업부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도 분할 후 법인이 모법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할 전 사업연도의 세무조사 결과 국세가 과세처분되는 경우 그 국세등에 대해서는 모법인과 분할 후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두가지 중 첫번째는 해당사업부에 국한하면 안되는 것이고, 두번째 질문은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연대납세의무 부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5조(연대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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