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법령사항에 근거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고객님께서는 퇴직 후 2012년에 다른 회사에 재입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시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와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 증빙서류"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oo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계(ooo-ooo-oooo)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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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