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하였는데 90.1.1 이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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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1990.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기준 개별공시지가x취득당시시가표준액/[(1990.8.30.현재의 시가표준액 +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2]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액을 의미합니다.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아래에 토지등급가액이 나타납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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