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소지 정정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 예정인데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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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장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 , 도장, 대표자 분이 직접 내방하시기 어려운 경우 오시는 분의 신분증을

 

들고 오셔서 위임장을 쓰셔야 합니다.

 

그외 이전하는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전세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구비를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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