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월 경에 부산 **동에 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미분양이라서 분양가인 2억7천만원에서 6천만원 싸게 분양을 받아 2억 1천만원 정도에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2010. 11월경에 입주를 하였고 현재 1년3개월 정도 거주를 하였습니다.
입주할 당시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낼 때 미분양 주택 분양에 따른 조세특별법 93조의 3 양도소득세 특별혜택 이라는 관인을 분양계약서에 받았습니다.
이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2012년 2월 현재 집을 팔려고 하는데 만일 3억2천 만원 정도에 팔경우(실 구매금액보다 1억 1천만원 정도 오른 가격임)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가요 ?
제가 인터넷 지식 등에 알아보니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요(또 어떤 경우는 실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 것도 있던데요)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오른 금액(1억 1천만원)에 대해서 부과되는지 몇 프로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최종 매매 양도일 이후 얼마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