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에 관심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 2012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양자녀 ·배우자 요건]
- 배우자가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함.
- 단 60세 이상 신청자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
2.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수·배우자 유무 |
총소득기준금액 |
자녀 0명, 배우자 유 |
1,300만원 |
자녀 1명 |
1,700만원 |
자녀 2명 |
2,100만원 |
자녀 3명 이상 |
2,500만원 |
3. [주택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한 채 소유
4.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재산: 전세금, 승용차, 예ㆍ적금ㆍ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 부동산,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ㆍ주거ㆍ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②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자 제외)
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세청 콜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두루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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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