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취득가액 인정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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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하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취득당시의 계약서를 찾아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니 이를 근거로 과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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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요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계약서를 검토한 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의 상태로 보아 진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취득당시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 및 기타 제반 사항을 통해 제출된 계약서의 취득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된되므로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경정결정코자 합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재산세과 (☎ 051-461-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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