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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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사업을 하는 친구의 권유로 가입은 해 줬으나 본인에게 소득이 생겼다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하니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고 하니 전자납부 방법인 홈택스로 하려고 하니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소득금액이라 해봐야 뭐 달랑 핸드폰을 쓰면서 포인트 비슷하게 돌려 받는돈 000원 때문에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또 이렇게 불편하게 종소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세무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군요. 이런 법률은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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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록 소득금액이 아주 적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금액이 본인 기본공제보다 적으면 예전(2008년까지)에는 따로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으나,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소득을 파악해야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고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신고하는것이 번거롭더라도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전자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는 사업소득이 있으나 별도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으므로 사업자번호 없음으로 체크하고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전화하시면 전자신고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 (☎ 051-310-6387)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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