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상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총액의 3.3%(주민세 포함)의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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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