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미납으로인하여 본인명의의 농협통장이 압류되어습니다.
그 돈이 제것이아니라 지금공사하는현장의 인부들 노무비로 지급하여야할돈입니다.
압류로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빠져있는이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당연히 세금을못내서 그런거니깐 할말은 없지만 조금씩 분할해서 내는 방법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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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고충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과 기 통화한 대로 예금 잔액에 대하여 추심 후에 압류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체납액에 다하여 체납담당자와 상의하셔서 분납하실 수 있으며 성실히 분납약속을 이행하실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단 , 분납시에도 납은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은 부과됩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24條(압류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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