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고객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재화의 생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정한 조건부계약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를 "그 대가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기성청구와 발주자의 기성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시적인 자금융통의 문제로 기성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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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