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단독으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로 의료업에서 수입금액이 13억원이 발생하고 부동산임대업에서 1,6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모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도 성실신고확인서와 특이사항기술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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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