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본점이 지점에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 해석사례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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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