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의 건물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다른 임차인들과 동일하게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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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본점이 지점에 제공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 해석사례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에 "갑", "을"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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