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조사시 자금출처소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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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 자금출처대상자: 000(자녀,1997년생)
자녀예금이 30백만원이 되니까 자금출처소명(보정)자료 안내 문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2003년도에 **은행 **채권이 금리도 높고 자녀앞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배우자가 창구직원에게 듣고 자녀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예금하였을뿐,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며,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본인과 배우자는 아직 40대로서 증여를 고려할 나이는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세무서에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정도의 관행으로 서민들이 실제 증여가 아니고 자녀명의로 흔하게 하는 이런 사소한것까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한것 아닙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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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7.7. 000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자금출처 소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①항은 [직업·연령·소득 등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자녀 000의 경우는 1997년생으로 만13세의 미성년자이면서 학생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자력으로 본인계좌의 금융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저희 국세청의 자금출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 이에 소명자료를 요구하였고, 고객님의  소명자료제출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은 신청인임이 인정되어 자료처리시 반영하였습니다.

 

5.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부산세무서 재산계 000조사관(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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