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혼인신고가 된 과세기간부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공제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곶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또는 상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자가 장애인증명서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 기간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가까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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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