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근로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연말정산 과정에는 총급여액 및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공제 항목들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결과와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상 결정세액의 차이는 연말정산과정에 들어가는 다양한 계산요인들 (총급여액 및 항목별 공제금액 등)의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하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어 총급여액 및 항목별 공제 금액이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 입력된 금액과 동일한 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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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