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특정 사업장에서의 인적용역제공자(간병인, 캐디,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 등) 또는 특정 사업장의 알선․중개를 통한 인적용역 제공자(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파출부,수하물 운반원 등)는 특수직종사자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며
본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근로소득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리나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 고용주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0조사관(051-25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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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