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육비 중 식대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요?
또한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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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치원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1항 2호

-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3(교육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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