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치원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1항 2호
-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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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