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 000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고객님의 민원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주)000투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서에 기한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0조사관(051-25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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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