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사실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요청에 대하여 (주)00 의 계속사업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이 폐문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법인세과 (☎ 051-310-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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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