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또는 징수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신고시 함께 납부하면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나 행정력 절감 차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서에서 자진 납부서를 교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결정 , 또는 환급결정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환급에 대한 자료가 지자체로 통보되었으니 약 1달 정도 있으면 지자체에서 환급 결정을 하여 환급통보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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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