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환급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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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연말정산 누락부분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금일(00.00.00 환급금 000,000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상세내역 확인결과로는 갑근세 -000,000원, 주민세 -00,000원이 환급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000,000원 환급이 정상적인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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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또는 징수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신고시 함께 납부하면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나 행정력 절감 차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세무서에서 자진 납부서를 교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결정 , 또는 환급결정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환급에 대한 자료가 지자체로 통보되었으니 약 1달 정도 있으면 지자체에서 환급 결정을 하여 환급통보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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