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거래량 정보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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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류도매장에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류도매장에 맥주 및 소주판매가 업무의 95%이상으로 업무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맥주 회사간 경쟁이 심하여
업체간 입고량 신장을 위해 주류도매장에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의 입고량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세무서에서 세무서 신고자료를 맥주회사에 유출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주류도매장에서는 매출신장과 더불어 세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것이
사업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회사의 자료가 업체에 유출되어 거대 맥주회사의
압력에 희생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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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주류제조회사 및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수시로 입출고량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류제조회사가 수시로 도매사업자별로 주류별 출고향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는 없으며 매출 후 2개월 말일까지 도매사업자별 출고량이 아닌 전체 출고량을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고하고 있을 뿐이며,

2) 또한 종합주류도매사업자의 경우에도 주류입고량 및 출고량을 세무서에 수시로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신고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3)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시(3개월에 한번씩 신고함) 쌍방이 제출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금액만 신고하고 있을 뿐이며, 세무조사 및 정기정검(수년에 한번씩)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점검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2. 또한 거래상대방의 매출과 매입 및 세무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하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관련법령 :
주세법제21조(과세표준) 
주세법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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