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주류제조회사 및 종합주류도매사업자는 수시로 입출고량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류제조회사가 수시로 도매사업자별로 주류별 출고향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는 없으며 매출 후 2개월 말일까지 도매사업자별 출고량이 아닌 전체 출고량을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고하고 있을 뿐이며,
2) 또한 종합주류도매사업자의 경우에도 주류입고량 및 출고량을 세무서에 수시로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신고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3)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시(3개월에 한번씩 신고함) 쌍방이 제출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거래금액만 신고하고 있을 뿐이며, 세무조사 및 정기정검(수년에 한번씩)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점검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2. 또한 거래상대방의 매출과 매입 및 세무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업무관련자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하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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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주세법제21조(과세표준) |
주세법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