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의 경우 과세사업 전환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
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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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