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팩스신청 이나 세무서 방문신청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은 부양가족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소득공제자료는 소중한 개인정보로써 저희 국세청은 언제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팩스신청 및 세무서 방문신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라도 000세무서 000과 (전화;000-000-000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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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