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주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당 등 음식업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신청에 의하여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면허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음식업사업자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201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규 위반사항 등을 목격하셨다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문의 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