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3항 2호에 의거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시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00과 김00(전화 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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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