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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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지역의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 중인 농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시지역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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