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농특세 제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은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하거나,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당초 받으신 납세고지서는 폐기하시고 대신에 새로 보내드리는 납세고지서로
12월 15일까지 납부하고, 1월 중순경에 보내드리는 분납할 납세고지서는 2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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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