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추계신고방법이므로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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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