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세금이 고지되었는데 주요경비를 제시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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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소득세법」제80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주요경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절차를 통하여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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