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 개개이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래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 받고 싶습니다.

1.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미납금의 환수가 가능한지요?
저는 울산에 위치한 000(주)에서 0000년 0월 00일부터 2010년 0월00일까지 근무할 당시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수령하였으나 2010년 0월 00일 현재까지도 2009년도 1년치 금액연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00(주) 대표이사께 지속적으로 납부를 재촉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입니다.

2. 미수령한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기 1번의 회사에서 2009년도 근로자 개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무리 짖고 저의 경우 0,000,000원을 환급 받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회사로부터 환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000(주) 대표이사께 지속적으로 납부를 재촉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입니다.

상기의 경우, 저는 근로소득분에 대한 일부를 국가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회사의 대표께서 미납 또는 미환급의 행위로 인해 개인의 재산을 타인이 인위적으로 관리 및 유용하고 있어 사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이에 상기 두 가지 문제의 해결과 법적으로 처벌을 할 방법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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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정당하게 국민연금과 소득세를 원청징수 되었음에도 미납부와 미환급으로 인하여 받고있는 고통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두가지 내용 중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므로 우리로서는 권한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소관 부처로 개별 문의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 원청징수 환급세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미리 전화로 말씀드리 바와 같이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지급하는자,회사)에게 위임하고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납부와 연말정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가산세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신 법인사업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연말정산신고와 지급조서 제출이 지난 3월10일자로 완료된 상태이므로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간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지만
귀하의 경우은 회사와의 채권 채무 관계로 독촉하여 변제받을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고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서 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2-259-2407)
    추가문의처 :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052-259-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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