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 개개이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래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 받고 싶습니다.
1.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미납금의 환수가 가능한지요?
저는 울산에 위치한 000(주)에서 0000년 0월 00일부터 2010년 0월00일까지 근무할 당시 매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수령하였으나 2010년 0월 00일 현재까지도 2009년도 1년치 금액연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00(주) 대표이사께 지속적으로 납부를 재촉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입니다.
2. 미수령한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기 1번의 회사에서 2009년도 근로자 개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무리 짖고 저의 경우 0,000,000원을 환급 받게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회사로부터 환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000(주) 대표이사께 지속적으로 납부를 재촉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입니다.
상기의 경우, 저는 근로소득분에 대한 일부를 국가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회사의 대표께서 미납 또는 미환급의 행위로 인해 개인의 재산을 타인이 인위적으로 관리 및 유용하고 있어 사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이에 상기 두 가지 문제의 해결과 법적으로 처벌을 할 방법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