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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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대학생 딸과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둔 모자가정으 가장으로 지난해 까지는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를 받다가 올 1월22일부터 3인가족 최저생계비가 올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00 소재 A백화점 식당에서 일하며 월 평균 110만원으 급여를 받기에 최저 생계비에 못미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된겁니다.
하지만 기초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 하지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을 지원 받지는 못했습니다. 기초 수급자로 선정되고 의료급여 혜택만 받았지 다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딸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기초수급자 장학금을 받았는데 혹 이게 교육급여 혜택으로 되는건가요? 그래서 이번년도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것이지요? 작년에는 제가 혜택을 받아 정말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너무 간절한데...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되고 실상 혜택이라고는 차상위 계층보다 더 못보고 있는데...제가 일을 하고 있다하여 생계비 보조도 못받고.. 이번에 또 이 근로장려금 혜택도 못본다면 ,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한 면도 있어 이리 문의 드립니다..
여러모로 바쁘실터인데.. 죄송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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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문의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해당소득세 과세기간(2009년)의 자격요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10년 1월 22일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어 2009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므로 다른 자격요건이 정당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이나 소득지원과(소득세과) 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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