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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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XXXX입니다.
고등학교부터 군생활을 시작해 지금 20년 가량을 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저는 XX시 XX구에 27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날을 기다리다 5월 충남 OO시로 갑자기 전속을 가게되었고 다시 2006년 7월 서울로 전속을 가게 되었으며, 다시 2009년 7월 OO시로 2010년 7월 ㅁㅁ시로 전속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28일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하고 전세를 주었으며,
2009년 2월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 중 아파트 관리가 억망이라는 것을 알고
가계약하고(서울에 거주한 관계로 전화상으로 중계인을 통해 계약금 200만원을 받음) 받은 200만원의 두배 4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전세를 주기로 했던 집을 서울에서 내려와서 보는 순간 돼지 우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중계인 사무소에 매도로 전환해서 매도를 하면서
등기날짜를 고려해서 3년 보유 1가구 비과세에 이상이 없게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계인은 알았다고 했으며, 본인은 매도후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2009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추석전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ㅁㅁ세무서의 안내장을 보고 등기부를 확인 후 제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어제는(19일) 휴가를 내서 ㅁㅁ세무서에 가서 보유하고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냈더니
23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구요(20%과세)
지금까지 한번도 안내장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더니
세무서에서는 안내장을 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서울에 거주할 때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도 했지만,
세무서 직원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녹음도 해놓지 않았지만
이 억울하고 분통함을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양도소득세 미납부로 이제 와서야 20%의 과징금과 함께 납세위반자라니요!!!!!!
세무서에서 제가 직원에게 세무서에서는 제 주소를 알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안내장을 보내서 과징금 20%를 내라고 하느냐?
저는 세금을 내려고 군인공제에 납부하던 돈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측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민 피를 말리자는 것입니까?
아이들 먹을 것 입힐 것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모은 돈을 이렇게
범법자로 만들어 빼앗아 가야합니까?

부동산 중계업자에게 항의했더니
그 사람은 미얀한 것은 미얀하고 중계수수료는 돌려 줄수 없다고
시치미만떼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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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과 같이 취득일(잔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계약서 및 잔금지급내역)을 진주세무서로 제출하여 주시면 신고담당자가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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