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통영세무서에서 2008.10.*. 압류한 000씨 소유의 무전동 소재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2010.8월에 취득하였으나
당시 체납액은 약 35,000천원으로서 취득가액 80,000천원보다는 훨씬 적었기에 동 체납액을 안고 매수하면서 체납된
금액 35,000천원을 납부하고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데 이번에 대출관계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아직 통영세무서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에 압류 미해제를 항의하니

소유권이전 직전에 당초 소유자 ***의 2010.1기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5,000천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무납부 상태로서 2010.9.30. 납기로 고지예정이므로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법정기일이 경과한
무납부세액에도 미쳐 압류해제 대상이 아니라 하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취득 당시 체납액 조회 시에도 확인되지
않은 미납세액을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과세관청의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음을 사유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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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계신 귀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부동산압류의 효력은 이후 발생된 체납액에도 영향을 미치며,

체납자의 사해행위방지와 국세우선권 등을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 이전인 2010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무납부세액은 그 법정기일이 2010.7.25.(신고기한)이므로

동 법정기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빨라 무납부세액 15,000천원과 동 가산세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 만약, 당초 체납자가 무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다면 세무서에서는 향후 체납 발생 시 공매처분할 것임을

감안해볼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먼저 당초 양도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 당초 양도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부득이 체납액을 귀하께서 납부하신 경우에는 동 금액 상당액에 대해 당초 매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국세법정기일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며, 압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체납액 뿐만 아니라 법정기일 도과한 국세를 확인해야 하므로 국세징수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납국세열람을 당초 소유자와 함께

오셔서 열람하거나 위임을 받아 열람하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정기일 예시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납부하는 국세 (부가세, 소득세,법인세, 상속및증여세 등 다수) : 그 신고일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국세 : 위 국세 등의 고지세: 납세고지일

 - 원천징수하는 국세 ;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47條(不動産등의 押留의 效力)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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