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당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춘 이후 중도에 타행으로 변경하는 경우
1.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상환하고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3회에 한함)
2. 연말정산시 제출할 서류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3. 차입금은 기존차입금을 한도로 인정이 되므로 기존차입금의 이자는 증명서 발행금융기관 등에 확인,
직접 계산하여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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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