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00.00.00일 납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하도록 고객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으며, 관련 압류는 ㅇㅇ세무서에서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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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