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 국민신문고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을 드립니다.
2009년 2월 4일 이후에 주택(원룸,고시원,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부터 소득공제 대상이며,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연령제한은 두지 않으나, 소득제한(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을 두고 있으니, 근로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서 ***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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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