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부가(附加)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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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