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터넷에 접수하신 "입소시 상근예비역 부대배치 문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민원인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면 훈련소에서 5주간 교육을 받고 본인의 집주소에 근거리부대로
분류가 되어 해당부대로 전입을 가게 됩니다. 상근예비역은 군부대 및 예비군중대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군부대는 대대에서 무기경계병 및 손질병으로 임무수행을 하고 예비군중대는 읍·동사무소 행정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민원인의 현재 거주지역 부대로 분류가 될 예정이고 근무형태는 민원인이 부대 전입시기에 맞추어
대대 및 예비군중대 예상손실 및 전입병사의 행정능력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므로 부대 분류시 상근예비역의 의견이나 기타 개인적으로 부대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신체등급 현역 1급 판정을 받았지만,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사유는 해당 병무청 상근예비역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현재 민원인의 현주소 지역에는 입영자원이 없어서 상근예비역 배정인원이
부족하여 상근예비역으로 판정되어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을시 2작전사 부관과 병충원장교 (연락처 : 053-750-1234)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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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 |
출처: 국민신문고